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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5편 - 채권소멸절차

by Lorna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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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금) - 20일째

(카카오페이 전자문서 -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

오늘은 카카오페이 전자문서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가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 내용)

???

이 문서에서 말하는 이의제기는 제가 3월 25일에 은행에 제출한 이의제기신청서와 같은 내용인걸까요? 대충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멋대로 채권을 소멸시키고 제 돈을 신고자에게 보낼지도 모르니까, 월요일에 은행에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리고 '2.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채권소멸공고일이 기준이라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라는 문구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권소멸공고를 하기도 하나요?

어느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는 말일까요?

지급정지는 처음 사기를 당하고 문자로 통보받은 3월 19일,

농협에서 3월 25일에 발송되어 4월 5일에 받은 우편물에 적혀있는 3월 24일,

그리고 농협에서 3월 30일에 발송되어 4월 6일에 받은 우편물에 적혀있는 3월 29일.

총 3개의 날짜가 있습니다.

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은 4월 8일이구요.

하... 이걸 왜 하필 금요일에 보내서 주말 내내 신경쓰이게 만드네요.


4월 9일 (토) - 21일째

(카카오톡 -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토요일인 오늘, 3월 26일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민원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토요일에도 민원응대를 하다니, 대단하네요.

(금융감독원 민원 내용)
(금융감독원 민원 답변)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 같네요.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경찰에서 연락이 오던가요.

 


4월 10일 (일) - 22일째

오늘은 금융회사(은행)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KB국민은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리 체크카드의 혜택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에게 단비와도 같습니다.

(교통비 10% 할인 / CGV 35% 환급 / 아웃백 20% 환급 / 스타벅스 20% 환급 등)

거기에 리브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실적도 쉽게 채울 수 있죠.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께서 NH농협은행을 사용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신뢰가 가니까요.

그런데 농협은 농업 진흥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인 만큼, 농민들에게나 좋은 단체지,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당장 대학생들이 쓸 수 있는 체크카드 혜택만 봐도 타 금융회사에 비하면 없는 수준이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된 NH농협은행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금융사고 발생시, 계좌개설지점에 방문해야한다.

2.이의제기 신청시,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제가 계좌를 고향인 창원에서 만들고 서울에 취직했다면?

저는 이의제기를 위해서 평일에 휴가를 쓰고 창원을 방문해야합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는 한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요.

1편의 Q&A에도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NH농협은행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장 오랜 시간을 소요합니다.

-국민 : 2-3일

-카뱅, 기업, sc제일, 우리 : 1주일이내.

-부산, 우체국, 케이뱅크 : 2주일 이내

-신한: 2주 ~ 한달

-하나: 3주 이상

-농협: 노답... 답없음.. 이의신청심사를 본사가 아닌 통장 개설지점에서 함으로 각각 다름.. 농협중앙본점(중구 서대문역)에서 개설한 계좌는 빨리 처리됨.

※걸리는 기간은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면신고)을 하고 부터 걸리는 기간이고 영업일 기준 입니다. 계좌 정지일 기준이 아닙니다.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혹시모를 동종업자의 공격에 대비해서라도

KB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월 11일 (월) - 23일째

금요일에 도착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안내에 관해 농협은행 계좌개설지점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은행원도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고 있더라구요.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은행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이 승인되었고, 제가 신청했던 이의제기 신청 건이 지금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당장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만약 신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민사를 걸지 않으면, 2주일 정도 지난 후에 해당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질질 끌어도 끝까지 가면 원고 패소로 끝난다고 하는데, 제발 피곤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소액으로 민사를 거는 분들은 저소득층이 많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분들은 정말 끝까지 간다고 하네요. 다음 사례와 같이요.

(민사소송 사례)
 
중고나라에서 문화상품권 30만원 어치를 판매한 정상적인 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에 휘말린 분이 계십니다. 원고 측에서는 준비서면으로 마치 피고를 범죄자라는 듯이 '문상깡'과 같은 용어를 써가며 몰아간다고 하네요.

 

중고사이트로 문상 파는 게 범죄인가요? 상품권 업자는 범죄자입니까?

범죄로 수익을 얻는 범죄자에게 사업자등록을 허가하는 국세청은 뭔가요?

대한민국은 거대한 범죄 카르텔인가요?

애초에 문상깡이라고 칩시다. 그게 왜 원고에게 돈을 줘야하는 근거가 되나요?

피고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서 원고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나무위키 - 준비서면 문서)

 

나무위키 준비서면 문서에 따르면, 변호사들조차 '준비서면은 거짓말 투성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그저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근거없는 헛소리를 마구 늘어놓는거죠.

제가 피고 측에서 준비서면으로 원고를 공격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쓸 수 있겠습니다.

"원고는 같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본인(피고)을 거래불능 사태로 만들고,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결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남지 않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 처럼 상황을 꾸며내어, 해당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미리 의뢰한대로 본인(피고)에게 접근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척하고,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면, 원고가 은행 및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저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방해하는 신종범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가능한 범죄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자영업자가 경쟁사를 끝장내기 위해서, 위와 같은 스토리로 수수료를 주고 같은 업계 사람에게 보피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쏴서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자영업자라도 잡힐 걱정만 없으면 해볼만한 도박이네요. 보이스피싱범이 약속대로 핑돈을 쏴주지 않고, 수수료만 받고 도망갈지도 모르지만요.

실제로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모 카페에서는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고 출금을 못하게 금융거래를 묶으라'는 꿀팁(?)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거래를 묶어두면 협의의 여지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끽해봐야 허위신고 벌금이 100만원 정도이니, 큰 금액을 피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해볼만한 도박인겁니다. 당연히 계좌를 도용당한 사람은 당황하여 신고자에게 연락해올 것이고, 신고자는 피해금액을 보상하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제안해옵니다. 당장 거래처, 입대 등으로 급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기당한 금액의 일부 혹은 전액을 대신 메꾸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답답한 것은 계좌 주인도 보이스피싱 가담자라며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

더 답답한 것은 같은 피해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줄 때까지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 중 끝판왕은 같은 방식의 투자사기에 반복해서 당하는 사람이었구요.

세상에 리스크도 없고 쉽고 편하게 돈버는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발 무슨 한도제한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같이 돈벌자며 꼬드기는 사람에게 속지마세요. 설령 진짜로 사설배팅사이트의 데이터를 훔쳐와서 돈을 번다고 한들, 그걸 왜 생판 모르는 남과 같이 하겠어요? 제가 부모가족형제친구도 없는 고아라도 차라리 고아원 원장님이랑 하면 했지, SNS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은 안합니다. 애초에 가족이랑도 안해요. 사설배팅사이트가 돈을 찍어내는 곳도 아니고, 나 혼자서 천천히 조금씩 벌면 100%를 먹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한 번에 50%씩 나눠먹어서 좋을게 뭐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이미 돈 다 챙겨서 떠났는데,

피해자들끼리 서로 내돈이라며 싸우는 이 상황.

만약 법안이 개정되어도,

새로운 형태의 범죄는 반드시 나타나겠죠.

오늘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문제점을 지적해봤습니다.


4월 12일 (화) ~ 6월 5일 (월) : 24일째 ~ 80일째

아무런 연락 없음.

<모르는 돈 입금 케이스>

최근에 모르는 돈 입금으로 고통받는 분을 봤습니다.

해당 금액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입금자는 계좌 명의인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했습니다. 계좌번호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신고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중계 요청을 했으나, 신고자가 연락받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주고 신고를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이의제기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청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식의 답변만 듣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무책임한 경찰의 답변에 제가 다 화가 나네요.

만약 신고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서 계좌 명의인에게 입금된 돈의 채권이 소멸되면, 해당 금액은 신고자에게 되돌아 갑니다. 계좌 명의인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됩니다.

※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우며,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릅니다.

(신한은행 5년, 기업은행 3년, 국민은행 3년 등 은행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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