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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3편 - 무혐의와 무죄

by Lorna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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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토) - 8일째

매일 새벽, 미칠 것 같은 가슴 두근거림과 함께 눈을 뜨게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자다가 깨면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 접수완료)

답답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봤지만, 노골적으로 도중에 포기하기를 유도하는 ARS를 뚫고서 들은 음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라'였습니다.

(민원이 적은 종류를 먼저 한글로 안내하고, 외국어 음성 안내 후, 민원이 잦은 종류를 한글로 안내하는 것은 정말 신박한 발상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 꼭 이렇게 ARS를 쓰고 싶네요.)

제가 무죄라는 것을 여러 기관에 어필해서 잃을 것은 없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삼자사기 관련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얻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판례와 같은 증명은 어렵습니다.)

저와 같이 정상적인 상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사기피해신고로 인하여 계좌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이 되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됩니다.

(나무위키 - 혐의없음 문서)

나무위키 혐의없음 문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죄 판결률은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꿔말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사람이 기소 될 확률은 1%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나 "나도 피해자인데, 은행이랑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주겠지"하는 생각으로 무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1심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모두 2심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하네요.

가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재판을 준비해야하고, 승소하더라도 무혐의가 아닌,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무죄 판결은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자는 소멸시효인 10년 이내에 언제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계좌지급정지가 시작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최소 몇백부터 시작하는 만큼,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거는 경우는 크게 3분류로 나뉩니다.

1.피해자의 소득이 적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

3.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커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다행히도 대부분은 승소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한 금액인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경우는 1번이라고 하네요. 어차피 무료니까 끝까지 간다고...)

은행이나 경찰만 믿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력자가 됩니다. 스스로 무죄 입증을 위해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원과 경찰이 삼자사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위헌법률심판제청''헌법소원'을 통해서 현법안의 문제점을 어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입법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할까?

국회의원들의 계좌를 핑돈으로 묶으면?

재벌들의 계좌를 핑돈으로 묶으면?

맑은 하늘에 얇은 장막을 하나씩 덮어씌우듯,

하루하루 마음이 어두워져갑니다.


 

3월 27일 (일) - 9일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악용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악용되어,

아무런 맥락도 없이 입금된 돈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된 사례입니다.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에게 이런 행위를 하거나 의뢰해서,

그 반응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그만한 재미도 없을 것 같네요.

아마 의뢰자 혹은 가해자는 동종업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3월 28일 (월) - 10일째

3월 23일 수요일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5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농협 보이스피싱 전담팀에서는 10장도 안되는 서류를 픽셀 단위로 뜯어보고 있는걸까요? 경찰은 뭘 하고 있을까요? 범죄자가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달아날 시간을 주는걸까요?

어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다른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범죄수익일 수도 있으니까, 모든 계좌를 묶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라고.

그런데 저는 보이스피싱 신고 이후에, 국민은행과 경남은행에 방문해서 계좌에 있는 전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10년 전에 만든 주민등록증으로 말이죠. 심지어 저는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갔어요. 제가 사진 속 인물과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눈만 보고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계좌의 비대면거래를 정지하는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민등록증만 가져오면 돈을 꺼내주는데 말이죠.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 처리중)

 

글을 쓰는 도중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민원이 처리중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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