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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1편 - 끝없는 기다림

by Lorna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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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1편 - 끝없는 기다림 : https://soka2019.tistory.com/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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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3편 - 무혐의와 무죄 : https://soka2019.tistory.com/132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4편 - 일부 지급정지 : https://soka2019.tistory.com/133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5편 - 채권소멸절차 : https://soka2019.tistory.com/134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6편 - 지급정지해제 https://soka2019.tistory.com/135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7편 - 경찰조사 : https://soka2019.tistory.com/136


(3자 사기꾼과의 문자 내역)
 
 
 
 

 

중고나라에서 구글 기프트카드를 1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자인줄 알았던 사람이 삼자사기 사기꾼이더라구요.

전화번호는 010-2574-3782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에 옥션에서 구글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9% 할인한 가격인 91000원에 팔았어요. 제 아이디랑 친구 아이디로 각각 5장씩, 100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그걸 3월 19일 토요일에 중고나라에서 6% 할인한 가격인 개당 94000원에 총 10장 판매했어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에 거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사기피해신고가 접수되어서 모든 은행에서의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나누어서 거래하자는 것이, 제가 사기꾼일까봐 조심스럽게 거래하는게 아니었네요;;

추가 재고를 찾길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사기건수를 찾았나 봅니다.

농협은행 고객센터에서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평일에 지점을 방문하라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잡아떼는 모습이 역겹죠?

전화도 일부러 안받더라구요. 아니나다를까, 신고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연락하니까 전화가 꺼져있네요.

(농협에서 보낸 금융사기신고 문자)
[Web발신]
[NH농협]■■■ 고객님의 계좌(***-****-****-**)에 금융사기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 되었음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고 주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영업점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NH농협은행]

일단 금융사고신고가 접수되면 17일 동안 모든 은행에 사고신고가 접수되어서, 모든 은행에서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서면 사고신고 취소 접수,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서면 무죄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저는 꼼짝없이 17일 동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합니다. 신고접수 4일째인 3월 22일 오후, 아직도 경찰이나 신고자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는 했는지 참 답답하네요. 은행원을 추궁한 결과, 은행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네요.

주말 동안 어디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3월 21일 월요일 아침 9시에 은행이며 경찰청이며 다 방문했어요. 어딜가도 들을 수 있는 말. "저희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연락이 올 때 까지 기다려라"

무엇보다 은행 내부 규정이나 법률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긴 그런 거 물어보는 곳이 아니다", "다른 곳에 문의해라" 같은 답변으로, 빨리 돌려보내고 싶어하는 반응이 굉장히 가슴아팠습니다. 사실 제가 경찰이거나 은행 직원이었어도 저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신고자가 누군지 물어보는 질문에도 방문 지점 은행 직원은 알려주는 반면, 계좌 개설 지점 은행 직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더라구요. 오히려 "어머, 이미 알고 계시네요?"같은 반응? 애초에 방문 지점 은행 직원이 앞으로 경과 상황은 계좌 개설 지점에 연락하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도 연락해본거지만, 특별히 다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를 신고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느냐? 는 질문에, 농협은행 고객센터에서는 법률을 찾아와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해줬지만...

은행 직원도, 경찰도 하나같이 "일부러 그럴 일은 없다"는 답변으로 말을 끊더라구요.

알아요... 상대방도 피해자고, 설령 일부러 정지시켰다고 해도 고의입증은 불가능에 가까운거...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에 참 우울해지네요.

가지고 있는 현금은 4천원.

사정상 돈 빌릴 곳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도 없어요.

월세도, 전기요금도, 가스요금도, 휴대폰요금도 낼 수가 없으니 미칠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밥이 문제네요. 장 봐놓은게 거의 없어요. 17일 후에도 살아있을지 참...

삼자사기와 관련된 글에 항상 나타나서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아마 제 글에도 댓글 남겨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법치주의의 근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답답하게 금융사기신고 4일째가 흘러갑니다.


*Q&A

 

Q. 보이스피싱 계좌로 확인돼서 은행거래가 막혔어요! 어떡해요?!

-보이스피싱 3자사기에 연루된 사항이면 정지된 은행 사에 정상적인 중고 상거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채권소멸절차 이의신청서를 정지된 은행사에 내방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비대면 은행 사는 고객센터 연락 후 인터넷 제출. ex: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증빙 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는 싹다 캡쳐 후 저장.

판매글,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과 함께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증빙자료를 만들어야함. 이 증거들은 추후 경찰조사에서도 제출해야하니 상세히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정상 중고 상거래로 입금 받은 돈 이란걸 강조. 작성한 증빙자료는 이메일 '나에게 쓰기'로 보내놓고 보관하는걸 추천.(대용량이 아닌 파일들은 10년이상 지나도 확인 가능.)


Q. 입출금은 되나요??

-입금 받은 사고계좌: 이의신청 승인(허가) 전까지 입출금 모두 불가.

*계좌 정지 전 입금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켰으면 그 계좌도 사고계좌로 묶임.

*이 경우 각각 계좌별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은행사가 틀리면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 해야 함. 묶인 계좌들 '모두' 승인처리 되면 그때 비대면 거래 가능.

*확인방법: 입금이 되는지 이체시도를 해본다, 사고계좌면 입금 자체도 안 됨. (본인은 비대면 거래 금지니 지인이나 가족에게 확인 부탁. 혹은 카카오페이 머니, 토스 포인트, 신한페이판 머니, 하나멤버스 머니 잔액이 있으면 송금시도로 확인 가능)

-그외 계좌들(사고계좌 은행 사 포함): ARS전화/폰뱅킹/인터넷뱅킹/ATM기기 거래 등 비대면 거래 X. 은행창구에서 은행 직원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 가능.

-은행지점이 없는 비대면 은행사들(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사고계좌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 승인 전까지는 입금/출금이 불가함.

-급여통장 계좌가 사고계좌면 사고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변경하셔야 함.


Q. 이의신청 승인 전까지 비대면 거래가능한 방법이 전혀 없나요?

*하나머니/카카오머니/토스포인트 등을 충전하여 타계좌로 송금 가능합니다. 충전 한도는 200만원까지이며, 비대면거래금지로 본인계좌에서 바로 충전이 불가하니 가족이나 지인께 부탁하여 충전 가능합니다.

-머니서비스는 모두 충전 한도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본인계좌 충전은 비대면거래 금지로 막힌 상태이니 각 머니의 충전법+특성은 밑 글을 참고 해 주세요.

-카카오머니: 가족이나 지인분께 부탁하여 카카오머니송금 서비스로 충전가능.

*송금 수수료는 10회까지 무료, 이후 500원씩 부과

-하나머니: 하나멤버스 어플에서 이용 가능하며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사용 가능. 충전방법은 카카오머니 충전법 + 북앤라이프 상품권 충전가능(수수료-8%)

*송금 수수료 무료 / 50만원 이하만 송금가능


Q. 언제부터 비대면 은행거래 가능??

*이의신청 후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비대면 거래 가능.

사고계좌도 거래 가능하지만 사고금액은 이의신청 승인 된 날로 부터 2개월 뒤 출금 가능. 그전까지는 출금 불가능.(은행에 따라서 해당 사고 계좌 만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음. 해당 계좌는 2개월 후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음. 다른 계좌는 비대면 거래 가능)

*이의신청 승인 후 2개월 이전에 피싱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을 하면 사고금액은 민사소송에서 승소(소송에서 이기는 일)를 해야지만 출금이 가능.


Q. 카드 사용은??

-전 은행 사 체크카드 사용 불가, 은행 사 현금 카드 신규 발급 불가

-신용카드사용 가능. 신용카드 개설 가능.


Q. 신용카드대금 어떡하죠??

-사전에 설정해놨던 이체통장에서 빠져나감. but 사고계좌는 이마저도 불가. 즉시결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처리 가능.

*이의신청 심사는 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내점하여 서면접수(경찰신고 후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제출) 해야 그때부터 심사가 들어갑니다. 은행별 처리 기간은 피해자 서면접수 후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입니다.


Q. 이의신청은 얼마나 걸려요?!

국민 : 2-3일

카뱅, 기업, sc제일, 우리 : 1주일이내.

부산, 우체국, 케이뱅크 : 2주일 이내

신한: 2주 ~ 한달

하나: 3주 이상

농협: 노답... 답없음.. 이의신청심사를 본사가 아닌 통장 개설지점에서 함으로 각각 다름.. 농협중앙본점(중구 서대문역)에서 개설한 계좌는 빨리 처리됨.

※걸리는 기간은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면신고)을 하고 부터 걸리는 기간이고 영업일 기준 입니다. 계좌 정지일 기준이 아닙니다.


Q.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정상적인 중고 상거래였다는 가정 하에 채권소멸절차 이의신청 후 승인되면 물어 줄 필요 없음. 하지만 추후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걸 수도 있음.


 

Q. 경찰서도 가야하나요?!

빠르면 한 달 ~ 늦으면 7개월 정도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담당경찰관의 판단아래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로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배정 경찰서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경찰관에게 주소(집, 회사) 관할 주변 경찰서 방문조사 요청 가능합니다.

연락 오기 전에는 경찰서를 방문하는 등의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경찰관 배정되고 조사 차례 되면 연락 오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건여부에 따라 연락이 안 오기도 합니다.


Q. 우편물 관련

금감원 우편물 안 오고 카톡으로 올수 있게 하는 방법(카카오톡 전자문서)

: 카카오톡 -> pay -> 서비스 -> 전자문서(가입)

https://blog.naver.com/chl6414/222431958182

-은행 우편물이 오는 경우 : 경찰서에서 본인 계좌를 조회를 한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 법원 명령(민사소송)으로 개인정보 열람 요청 등

은행에 따라서 우편물을 보내주는 곳도 있고 안 보내 주는 곳이 있음.

-민사소송 : 소장이 법원에서 등기로 와요! 1차적으로는 은행에 등록된 주소지로 오고 등록된 주소지가 틀리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이 와요! 둘 다 소장을 수령을 못하면 공시 송달로 해서 무조건 패소가 됨.

민사소송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서 법원 명령으로 본인 계좌를 조회를 했다고 우편물이 와서 아는 방법과 2개월 이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서 2개월 이후에도 출금이 안 되면 은행에 문의 하면 사건번호를 가르쳐 줌.


Q. 개시공고에 조회가 된 경우 : 피해자가 서면 접수를 했다는 뜻이고 이의신청이 아직 안받아 젔다는 뜻입니다.

-개시공고에 조회가 안되는 경우

1. 피해자가 서면 접수가 안된 경우

2. 피해자가 서면접수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했을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 젔는데 지정취소에도 조회가 안되는 경우 : 개시공고 이전에 이의신청이 받아진 경우


Q.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통지“가 무엇인가요?

□ 금융감독원은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사항을 통지 받은 경우, 해당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란 컴퓨터, ATM(CD기),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의미합니다.

□ 이후 법률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법제8조)

1.이의제기

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Q.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관련 Q&A

https://www.fss.or.kr/fss/bbs/B0000299/list.do?menuNo=200372

# 해당 설명은 모두 정상적인 중고 상거래였다는 가정 하에 설명 드린 겁니다.

문상 대리구매 알바, 통장대여 등은 불법에 해당 안됩니다.#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 관련 내용***

지금 신종 대리구매나 무작위 입금 되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드리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 부터 2개월 있다 공고에 나와 있는 금액은 피해자에게 넘어 갈거에요!

이러나 저러나 해당 채권 돈은 피해자에게 갑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피해자와 중재요청을 해서 해당 돈을 돌려 주는게 최고로 좋은 방법 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선생님에게 입금 받은 금액만 피해금액이 아니라서 대부분 합의를 안해 줘요!

그래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당해서 그나마 합의를 해주더라구요! 나이 드신분들은 3자 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셔서 거의 합의를 안해줘요 ㅠ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중재가 안되면 은행에 문의 해서 "피해자가 접수한 경찰서, 접수한 수사관 이름, 경찰서 연락처를 받아서 해당 수사관님에게 어떤상황인지 잘 설명 드리고 중재요청을 해보세요! 운이 좋으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기대는 하지 마세요! 은행과 경찰 중재요청이 의무가 아니고 그냥 서비스 일뿐이라서 안해주는 곳이 더 많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2개월 있다 피해자에게 금감원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부 넘어 갑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제한이 은행에 따라서 3년 ~ 12년 정도 됩니다.

금융제한은 신규 통장개설, 신규 현금 카드 개설, 보험가입 거부, 신용등급 반영,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 제한등이 있고 다른건 제한이 없음.

무협의 통지서는 대략 8개월~1년 있다 나와요!

무협의 통지서는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요청을 해야 통지를 해줘요!

피의자는 경찰에서 내가 피싱법이라고 지목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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