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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2편 - 이의제기 신청

by Lorna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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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수) - 5일째

 

이의제기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신고가 들어온 금액을 제외한 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일부지급정지' 상태가 되고, 다른 은행에서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서 국민은행을 방문했는데, 이의제기는 문제가 발생한 계좌의 은행에서만 받아주는 것이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던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당 신고계좌는 모든 거래가 정지되지만, 타 은행의 경우에는 비대면 거래만 정지되는 것이라고, 해당 계좌로의 입금과 은행 직접 방문을 통한 출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일단 KB국민은행에서 실물통장을 발급받고, 5만원을 출금할 수 있었어요. 당분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통지)

오늘 오후에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한 모바일 전자통지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통지서네요.

이미 3월 19일에 모든 은행에서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됐는데, 4일이나 지나서 뒷북을...

그리고 역시나 경찰이나 신고자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안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뭘 하는지, 경찰은 뭘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만 혼자서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네요...

(통협 관련 머니투데이 기사)

최근에는 통협(통장협박)이라고, 동종업자인 자영업자나 원한관계의 일반인 등의 타겟을 정해서 핑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내고 계좌를 묶는 범죄 수법이 생겨난 것 같아요.

이런 행위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계좌번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타인에게 오픈하는 것에는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3월 24일 (목) - 6일째

언제 무슨 일로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이 묶이게 될 지 몰라서, 다른 은행에 있는 예금을 출금하기로 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도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명만으로 예금을 출금하기 위해 계좌재발급 비용으로 2천원을 써야했습니다. ㅠㅠ

그런데 BNK경남은행에서는 은행원이 비대면거래 정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신고된 은행이 농협은행 계좌인데도, "금융거래사고신고가 된 사람은 은행 거래가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방금 옆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돈 다 뽑아왔는데요?" 라고 되물으니까, 그제서야 옆에 있는 동료 직원에게 물어보고나서, 본사? (혹은 상급기관)에 전화로 물어보더라구요. 당연히 대답은 "타 은행의 대면거래는 가능하다"였구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진실이라고 믿곤 합니다. 자신이 은행 내부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은행원이고, 민원인은 은행 내부 규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오늘처럼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에서 괴리감을 겪으면서, 자신도 아직 햇병아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NH농협은행 계좌개설지점에 연락해서 이의제기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당연히 "왜 첫 날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느냐, 이의제기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이런저런 변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업무가 많은 만큼, 처음 겪는 사건에 당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도 바쁜 와중에 처음 해보는 일을 시키면 허둥댈 것 같으니까요.

오늘 제가 배운 교훈은 이겁니다.

'은행원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은행원의 말만 믿지는 말자.'

은행원이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 이해한 규정을 들이밀며, 민원인이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화가나서 머리채를 잡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차피 장기전으로 가야하는 일인 만큼, 마음을 더 넓게 써야겠습니다.


3월 25일 (금) - 7일째

농협은행 계좌개설지점에 방문해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가 정상적인 상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만 한거고, 해당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 말지는 본사 보이스피싱 담당부서가 결정한다고 하네요. 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도 해요.

제가 작성한 판매글이 진짜 본인이 작성했는지, 해당 글을 작성한 아이디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는 방법이 없어서, 범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와 캡쳐해둔 판매글 정도만 제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당 중고나라 판매글이 삭제되어서 또 사람을 미치게 만드네요. 중고나라 이용정책에 '상품권 카테고리의 경우 하루 5개까지 작성 가능'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갖고 있던 기프티콘을 몽땅 올리는 바람에, 이용정책 위반으로 활동 정지를 당하고 해당 판매글이 삭제되었어요. 해당 글을 복원하기 위해 중고나라에도 문의해보고, 네이버에도 문의해보았지만, 양쪽 모두 어렵다는 대답입니다.

(네이버 카페의 삭제된 글 복구 요청에 대한 네이버의 답변)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사진과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는 하지만, 삭제된 게시글은 1개월이 지나면 데이터가 소멸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소액사기 건은 최초 신고로부터 수사 기관의 연락까지 평균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마 그때는 데이터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심지어 민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인 10년 내에는 언제라도 걸릴 수 있어요. 무혐의 혹은 무죄로 끝나더라도, 10년 이내로 신고자는 제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계좌가 묶이게 되죠. 삭제된 게시글의 데이터가 10년 동안 보존될 리가 없으니, 미칠 노릇이에요.

또, 해당 네이버 계정이 본인의 계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도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카페 운영진이 삭제한 게시글은 운영진에게 복구 요청을 하라

2.네이버 카페의 삭제된 글은 1개월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3.네이버 계정 본인 확인은 '내프로필' 메뉴에서 가능

(네이버 카페의 삭제된 글 복구 요청에 대한 중고나라의 답변)

중고나라 카페 1:1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사진과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시글 복구는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네이버 측에서 게시글 자료가 요청되면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수사 기관이 1개월 이내에 연락이 와서, 해당 글은 삭제되어서 네이버에 문의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면, 그 자리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장이 나올지도 불명확한데, 영장이 나오는 기간에, 다시 경찰이 공문 발송하고 답변받을 때 까지 얼마나 걸릴 지 알 수가 없어요. 경찰이 제 사건에만 매달릴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을테니까요.

1주일 째 연락이 없는 수사 기관.

1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무혐의 입증 자료.

10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초조한 제 마음과는 다르게,

시간은 느리게만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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