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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1편 - 끝없는 기다림

by Lorna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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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1편 - 끝없는 기다림 : https://soka2019.tistory.com/130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2편 - 이의제기 신청 : https://soka2019.tistory.com/131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3편 - 무혐의와 무죄 : https://soka2019.tistory.com/132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4편 - 일부 지급정지 : https://soka2019.tistory.com/133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5편 - 채권소멸절차 : https://soka2019.tistory.com/134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6편 - 지급정지해제 https://soka2019.tistory.com/135

-당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 : 7편 - 경찰조사 : https://soka2019.tistory.com/136


(3자 사기꾼과의 문자 내역)
 
 
 
 

 

중고나라에서 구글 기프트카드를 1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자인줄 알았던 사람이 삼자사기 사기꾼이더라구요.

전화번호는 010-2574-3782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에 옥션에서 구글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9% 할인한 가격인 91000원에 팔았어요. 제 아이디랑 친구 아이디로 각각 5장씩, 100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그걸 3월 19일 토요일에 중고나라에서 6% 할인한 가격인 개당 94000원에 총 10장 판매했어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에 거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사기피해신고가 접수되어서 모든 은행에서의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나누어서 거래하자는 것이, 제가 사기꾼일까봐 조심스럽게 거래하는게 아니었네요;;

추가 재고를 찾길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사기건수를 찾았나 봅니다.

농협은행 고객센터에서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평일에 지점을 방문하라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잡아떼는 모습이 역겹죠?

전화도 일부러 안받더라구요. 아니나다를까, 신고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연락하니까 전화가 꺼져있네요.

(농협에서 보낸 금융사기신고 문자)
[Web발신]
[NH농협]■■■ 고객님의 계좌(***-****-****-**)에 금융사기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 되었음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고 주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영업점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NH농협은행]

일단 금융사고신고가 접수되면 17일 동안 모든 은행에 사고신고가 접수되어서, 모든 은행에서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서면 사고신고 취소 접수,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서면 무죄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저는 꼼짝없이 17일 동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합니다. 신고접수 4일째인 3월 22일 오후, 아직도 경찰이나 신고자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는 했는지 참 답답하네요. 은행원을 추궁한 결과, 은행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네요.

주말 동안 어디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3월 21일 월요일 아침 9시에 은행이며 경찰청이며 다 방문했어요. 어딜가도 들을 수 있는 말. "저희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연락이 올 때 까지 기다려라"

무엇보다 은행 내부 규정이나 법률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긴 그런 거 물어보는 곳이 아니다", "다른 곳에 문의해라" 같은 답변으로, 빨리 돌려보내고 싶어하는 반응이 굉장히 가슴아팠습니다. 사실 제가 경찰이거나 은행 직원이었어도 저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신고자가 누군지 물어보는 질문에도 방문 지점 은행 직원은 알려주는 반면, 계좌 개설 지점 은행 직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더라구요. 오히려 "어머, 이미 알고 계시네요?"같은 반응? 애초에 방문 지점 은행 직원이 앞으로 경과 상황은 계좌 개설 지점에 연락하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도 연락해본거지만, 특별히 다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를 신고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느냐? 는 질문에, 농협은행 고객센터에서는 법률을 찾아와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해줬지만...

은행 직원도, 경찰도 하나같이 "일부러 그럴 일은 없다"는 답변으로 말을 끊더라구요.

알아요... 상대방도 피해자고, 설령 일부러 정지시켰다고 해도 고의입증은 불가능에 가까운거...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에 참 우울해지네요.

가지고 있는 현금은 4천원.

사정상 돈 빌릴 곳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도 없어요.

월세도, 전기요금도, 가스요금도, 휴대폰요금도 낼 수가 없으니 미칠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밥이 문제네요. 장 봐놓은게 거의 없어요. 17일 후에도 살아있을지 참...

삼자사기와 관련된 글에 항상 나타나서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아마 제 글에도 댓글 남겨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법치주의의 근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답답하게 금융사기신고 4일째가 흘러갑니다.


 

 

 


Q. 피해자가 피싱 신고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피싱 피해자 간이 신고

- 피해자가 거래 은행에 전화로 구두 신고를 진행합니다.

 

2. 피싱 추정 자금 이체 계좌 지급정지 및 명의자 계좌 제한

- 피싱 자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계좌 명의자는 주의 계좌로 지정되어 타 계좌 비대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 후 2일째 되는 날, "전자금융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통지"를 발송합니다.

 

3. 피싱 피해자 정식 서면 신고

-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기한은 3영업일 + 14일입니다.

 

4. 은행 측의 금융감독원 전달

- 피해자의 정식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전달합니다.

 

5. 금융감독원의 개시 공고 및 채권 소멸 절차 시작

- 금융감독원은 매주 금요일, 일주일 동안 접수된 서면을 정리하여 "채권 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발송합니다.

-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승인 후 절차]

- 은행에서 비대면 거래 제한이 해제됩니다.

- 이후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이의 승인이 되었음을 전달합니다.

- 채권 소멸(사고 금액 관련) 절차는 이의 신청 승인일로부터 2개월 뒤에 종료됩니다.

 

[이의 신청 반려]

- 개시 공고에 따라 2개월 후 채권 소멸이 진행됩니다.

- 비대면 거래는 채권 소멸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해집니다.


Q. 보이스피싱 계좌로 확인되어 은행 거래가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정지된 은행 계좌와 이의신청서 제출

- 보이스피싱 3자 사기에 연루된 경우, 정지된 은행에 방문하여 채권 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대면 은행(예: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의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후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 증빙 자료 준비

- 증빙 가능한 모든 자료를 캡처하고 저장하세요.

- 예: 판매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 자료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불법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중고 상거래였음을 강조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도 사용되므로 꼼꼼히 준비하세요.

- 작성한 자료는 이메일 '나에게 쓰기' 기능으로 보내어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대용량이 아닌 파일은 10년 이상 저장 가능).

 

3.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 내용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세요.

- 예: "정상적인 상거래로 거래된 금액입니다."

- 이의신청서 자체보다 증빙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4. 기본 증빙 자료

- 아래의 자료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이의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판매글 또는 구매 요청 글

2. 거래 대화 내역

3. 상품을 전달했다는 입증 자료


Q. 입출금은 되나요?

 

- 입금 받은 사고 계좌: 이의신청 승인(허가) 전까지 입출금 모두 불가.

* 계좌 정지 전 입금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으면, 그 계좌도 사고 계좌로 묶입니다. (잔고 기준)

* 이 경우, 각각 계좌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은행사가 다르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묶인 계좌들이 모두 승인 처리되면 그때 비대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최초 사고 계좌가 풀려야 두 번째, 세 번째 계좌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입금이 되는지 이체 시도를 해본다. 사고 계좌라면 입금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었으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확인 부탁. 또는 카카오페이 머니, 신한페이판 머니, 하나멤버스 머니 등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송금 시도로 확인 가능)

 

- 그 외 계좌들 (사고 계좌 은행 포함):

- ARS 전화,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 기기 거래 등 비대면 거래 불가.

- 은행 창구에서 은행 직원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 비대면 은행사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 사고 계좌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 승인 전까지는 입금/출금이 불가합니다.

 

- 급여통장, 카드 대금, 공공요금, 대출 등:

- 정기적인 자동 이체가 설정된 계좌가 사고 계좌라면, 사고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변경하면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 은행은 불가)


Q. 이의신청 승인 전까지 비대면 거래 가능한 방법이 전혀 없나요?

 

- 하나머니/카카오머니 등을 충전하여 타 계좌로 송금 가능합니다.

- 충전 한도는 200만원까지이며, 비대면 거래 금지로 본인 계좌에서 바로 충전이 불가하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충전해야 합니다.

 

- 머니 서비스는 모두 충전 한도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본인 계좌 충전은 비대면 거래 금지로 막힌 상태입니다. 각 머니 서비스의 충전 방법과 특성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계좌 이체 충전은 불가)

 

- 카카오머니:

-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카카오머니 송금 서비스로 충전 가능합니다.

- 카카오증권 계좌가 있는 경우 카카오머니도 같이 정지됩니다.

- 송금 수수료는 10회까지 무료이며, 이후 500원이 부과됩니다.

 

- 하나머니:

- 하나멤버스 어플에서 이용 가능하며,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 충전 방법은 카카오머니 충전법과 비슷하며, 북앤라이프 상품권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수수료: 8%).

- 송금 수수료는 무료이며, 50만원 이하만 송금 가능합니다.


Q. 언제부터 비대면 은행 거래가 가능한가요?

 

- 이의신청 후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비대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 사고 계좌도 거래 가능하지만, 사고 금액은 이의신청 승인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출금 불가.

* 사고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는 비대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해당 사고 계좌만 사용 불가능한 경우

- 해당 계좌를 2개월 후 해지해야 하는 경우

- 2개월 이후 사고 금액이 자동으로 풀리는 은행도 있으며, 일부 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농협, 하나는 피해자가 이의신청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2개월 후)

 

- 이의신청 승인 후 2개월 이전에 피싱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소송에서 이겨야)해야만 사고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Q. 카드 사용은 가능한가요?

 

- 전 은행사 체크카드 사용 불가, 은행사 현금 카드 신규 발급 불가

- 신용카드 사용은 가능하며, 신용카드 개설도 가능합니다.


Q. 신용카드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사고 계좌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 불가합니다.

- 즉시결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결제일 이전에 사고 계좌가 아닌 계좌로 변경하면 해당 계좌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는 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내점하여 서면 접수(경찰 신고 후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 은행별 처리 기간은 피해자 서면 접수 후 대략적인 소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 국민은행: 2-3일

-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1주일 이내

- 부산은행, 우체국은행: 2주일 이내

- 신한은행: 2주 ~ 1개월

- 하나은행, 케이뱅크: 3주 이상

- 농협, 신협: 이의신청 심사를 본사가 아닌 통장 개설 지점에서 심사하므로, 지점별로 심사 기준 및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 위 기간은 피해자가 피해 구제 신청(서면 신고)을 한 후부터 걸리는 기간이며, 영업일 기준입니다. 계좌 정지일 기준이 아닙니다.


Q.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 정상적인 중고 상거래였다는 가정 하에, 채권소멸 절차 이의신청 후 승인이 되면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추후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서도 가야 하나요?

 

- 빠르면 한 달, 늦으면 8개월 정도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담당 수사관님의 판단에 따라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수사관님이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보통 그것으로 끝납니다. (메일 조사는 참고인 조사입니다.)

- 하지만 수사관님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경찰서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주소(집 또는 회사)와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서 방문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시에는 반드시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를 확인하고, 피의자 조사라면 반드시 참고인 조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연락이 오기 전까지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고 조사 차례가 되면 연락이 오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우편물 관련

 

1. 금감원 우편물, 카톡으로 받는 방법 (카카오톡 전자문서)

- 카카오톡 -> Pay -> 서비스 -> 전자문서(가입)

- 자세한 안내: https://blog.naver.com/chl6414/222431958182

 

2. 은행 우편물이 오는 경우

- 경찰서에서 본인 계좌를 조회한 경우

-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

- 법원 명령(민사소송)으로 개인정보 열람 요청 등이 있을 때

- 은행에 따라 우편물을 보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

- 민사소송 소장은 법원에서 등기로 발송됩니다.

- 1차적으로는 은행에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되고, 등록된 주소지가 틀리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이 발송됩니다.

- 둘 다 소장을 수령하지 않으면,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무조건 패소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

- 은행에서 법원 명령으로 본인 계좌를 조회했다는 우편물이 와서 알 수 있습니다.

- 또는 2개월 이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2개월 이후에도 출금이 되지 않으면, 은행에 문의하여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에서 은행 계좌 조회했을 때 우편물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

- 은행 계좌 조회는 압수영장으로 조회됩니다.

- 이 경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또는 해당 어플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조회하면 우편물이 오지 않습니다.

- 조회 요청을 한 수사기관 등에서 별


Q. 개시공고에 조회가 된 경우

 

: 피해자가 서면 접수를 했다는 뜻이고 이의신청이 아직 안받아 젔다는 뜻입니다.

 

-개시공고에 조회가 안되는 경우

1. 피해자가 서면 접수가 안된 경우

2. 피해자가 서면접수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했을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 젔는데 지정취소에도 조회가 안되는 경우 : 개시공고 이전에 이의신청이 받아진 경우

 


Q.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통지“가 무엇인가요?

 

□ 금융감독원은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사항을 통지 받은 경우, 해당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란 컴퓨터, ATM(CD기),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의미합니다.

□ 이후 법률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법7조)

① 금감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법 제8조)

1. 이의제기

2.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Q.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Q.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https://www.fss.or.kr/fss/cvpl/stepNotice/list.do?menuNo=200581


# 해당 설명은 모두 정상적인 중고 상거래였다는 가정 하에 설명 드린 겁니다. 대리구매, 통장대여, 무작위 입금 등과 불법 행위 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 그분들은 밑에 관련 내용을 참고하세요

 

# 위 내용은 1차적인 설명임으로 추가적인 내용은 톡으로 물어보세요.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 관련 사항***

신종 대리구매나 무작위 입금 등의 사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에 공고에 명시된 금액(채권)이 제외되고,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입금이 되면 그때부터 비대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채권은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피해자와의 중재를 요청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입금 받은 금액만을 피해금액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젊은층에서는 비교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나이 든 분들은 3자 사기 피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시도해야 하며, 은행에서 중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은행에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서 및 수사관의 정보를 요청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과 경찰의 중재 요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후,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반환됩니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등록 기간은 은행에 따라 1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융제한 사항으로는 신규 통장 개설, 신규 현금 카드 개설, 신용점수 반영, 대포통장 사실에 의한 대출 및 신용카드, 보험 가입 심사 시 반영, 휴대폰 신규 개통 제한 등이 있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법도 효과가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를 금융감독원으로 지정한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되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통지서는 대개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어 발급됩니다. 이 통지서는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요청을 해야만 발급됩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 시 자신이 피싱법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지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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