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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찾는 법
홈페이지 초기화면(https://www.mohw.go.kr) → 알림 → 명단공표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react/al/sal09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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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2조 (공표 사항)
-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등)
- 제74조 (공표절차 및 방법 등)
2.공표대상기관
-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 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3,공표사항
-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4.공표사항 결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5.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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